국민 안전 최우선…산사태 ‘즉시 대피’ 기준 등 마련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14 15:06
입력 2026-05-14 15:06
산림청, 기후변화로 강해진 산사태 선제 대응
지난해 산사태 발생 10년 전 대비 5.1배 증가
기후변화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대피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14일 주민 대피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행동 지침 개선안 등을 담은 ‘2026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름철 강우량은 변화가 없지만 시간당 50㎜ 이상 집중호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일수는 2000년대 22일에서 20년 만인 2020년대 31일로 늘었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7~8월 산사태 발생도 2015~2019년 521건에서 지난해 2637건으로 5.1배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취약 지구는 지난해 말 기준 3만 1345곳에 이른다.
산림청은 이를 근거로 선제적 위험 관리 및 대피, 피해지 신속 복구 등을 위해 주민 대피 판단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기준에는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토양함수량과 12시간·24시간 누적 강우량을 반영했다. 산사태 피해지의 경우 즉시 대피 시점으로 12시간 누적 강우량 150㎜, 24시간 누적 210㎜를 제시했다.
또 그동안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대피 훈련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난별로 운영하던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가동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0명이던 산사태 대응 인력이 9272명으로 대폭 늘게 됐다.
산사태 피해지는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를 거부하면 강제 복구가 가능해진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위험 시기에는 긴급재난 알림에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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