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5-14 14:27
입력 2026-05-14 14:27
부산시는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12곳(1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 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 및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 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A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B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도매업무 관리자로 두게 되어 있으나 관리 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다 적발됐다.
C 의약품 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D 약국에 판매하였으며, D 약국은 무허가 의약품인 진주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 의약품과 함께 의약품 진열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E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으로 전문 의약품의 경우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일분을 약을 지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할 계획이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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