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아들 학대·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 2명 추가 학대 혐의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14 14:04
입력 2026-05-14 13:55
6세·4세 자녀 추가 학대 혐의
자녀 6명 중 2명 시설보호
다음 공판 6월 10일 진행 예정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도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추가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창녕 주거지 등에서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각각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체적 학대를, B씨는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 사이에는 숨진 아들 C군을 포함해 자녀가 모두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부부가 직접 양육했고, 2명은 보육시설에 맡겨졌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가족이 돌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부부가 키우던 다른 자녀 2명을 아동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주거지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장인인 50대 D씨와 함께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추가로 송치된 아동학대 혐의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무직인 이들 부부는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임신 중으로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상태다. 두 사람의 지적 능력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수사기관은 범행 책임을 판단하는 데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창녕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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