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계란값 결정”…공정위,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14 12:00
입력 2026-05-14 12:00
계란 산지 기준가격 2년새 9.4% ↑
“일부 농가 만나 희망가 반영해 결정”
마진 ’23년 781원→’25년 1440원
“도·소매 가격 연쇄적 상승 초래”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계란 기준가격을 정해 사실상 시장 가격을 좌우해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6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회원 농가 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까지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4일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한 뒤 팩스·문자 등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일부 농가와 만나 수급 상황과 실거래가격 등을 파악한 뒤 희망 가격을 반영하는 식이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특별한 근거 없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실제 거래 가격은 협회가 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계란 산지 기준가격(수도권)은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9.4%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도 같은 기간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마진으로 볼 수 있는 생산비와 기준가격 간 격차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기준가격의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문 국장은 “협회는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약 5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 “특히 기준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도·소매 가격의 연쇄적 상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협회의 최근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2026년 산란계협회 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예산 약 8억원에 부과 기준율 55%를 적용한 뒤 위반 기간이 3년이 넘은 점을 고려해 50%를 가산했다. 다만 조사 협조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10%를 감경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 등도 부과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해 산지(예측) 계란가격 정보를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상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가칭)’를 통해 계란 가격 적정성 검증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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