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양도세 중과 직전 ‘한남동 주택’ 팔았다…255억원에 매각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14 07:50
입력 2026-05-14 07:5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뉴스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사흘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보유한 단독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한남동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부영주택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약 1104㎡(약 334평), 주택 연면적 약 34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정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2013년 4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130억원에 매수했다.

정 회장은 해당 주택을 2018년 9월 이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사들였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일인 9일 이후 한남동 주택을 매각했다면 양도차익 약 94억원에 대해 가산된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처가 9일 종료되면서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각각 붙는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82.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정 회장에게 매입한 주택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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