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제혜택 ‘국민성장펀드’… 실제 절세 효과·5년 환매 금지도 유의하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수정 2026-05-14 00:06
입력 2026-05-14 00:06
5월 22일부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계한 정책형 공모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판매된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일반 펀드와 달리 국민성장펀드는 손실이 발생 정부 재정이 최대 20%까지 손실을 우선 흡수한다. 즉, 손실률 20%까지 개인 투자자 원금이 보존되고, 초과 손실만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불입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다. 7000만원 불입 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자(49.5%) 기준 최대 891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성장펀드는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벤처출자조합 등 종합한도 적용 대상인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경우 국민성장펀드에 불입해도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자금 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환매 금지 폐쇄형 상품으로 중간 환매가 어려우니 여유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3년 이내 양도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팀장
일반 펀드와 달리 국민성장펀드는 손실이 발생 정부 재정이 최대 20%까지 손실을 우선 흡수한다. 즉, 손실률 20%까지 개인 투자자 원금이 보존되고, 초과 손실만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불입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다. 7000만원 불입 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자(49.5%) 기준 최대 891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성장펀드는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벤처출자조합 등 종합한도 적용 대상인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경우 국민성장펀드에 불입해도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자금 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환매 금지 폐쇄형 상품으로 중간 환매가 어려우니 여유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3년 이내 양도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팀장
2026-05-14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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