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제재, 금융위 석 달째 결론 못 내리는 이유는[경제 블로그]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5-14 00:06
입력 2026-05-13 17:57

금융위, 금감원에 제재안 보완 요구
과징금 규모 넘어 감독 체계 불만도

금융위원회.
뉴스1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이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다시 올라왔지만 결국 금융감독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을 보완하라고 제동을 건 셈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은행 징계가 아닙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조 단위 과징금’ 사례라 금융당국도 쉽게 도장을 못 찍고 있습니다.


처음 금감원이 은행권에 통보한 과징금 규모는 약 4조원. 이후 제재심을 거치며 2조원대로 줄었고, 다시 1조 4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로 지난 2월 금융위로 넘어왔습니다. 금융권에선 “3월이면 끝난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느새 5월 중순입니다.

소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이 되돌아가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됐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간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얼마를 더 깎을 것이냐’ 문제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를 앞으로 금융권 소비자보호 제재의 ‘기준표’가 될 첫 사례로 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과징금을 어디까지 깎아줄지뿐 아니라 판매액 계산 방식, 금융사가 얻은 이익 범위, 감경 기준 등을 전부 새로 따져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 체계 자체에 대한 불만도 흘러나옵니다. 금감원이 검사 단계에서 사실상 최대치 수준의 제재안을 먼저 올리고, 금융위가 뒤에서 감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세게 던지고 금융위는 와서 깎다 보니 욕은 결국 금융위가 먹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금융위원인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감원장이 재가한 안을, 금융위 회의장에 와서 다시 금감원장이 감경 논의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자율배상과 손실 반영을 상당 부분 마쳤지만 과징금 규모와 확정 시점이 계속 밀리면서 자본비율(CET1) 관리와 배당, 자사주 매입 등 경영 전략 수립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높게든 낮게든 이제는 좀 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
2026-05-14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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