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과로는 정의가 아니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14 00:56
입력 2026-05-14 00:03
프랑스의 문학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문학적 발자취만큼이나 지독한 ‘일 중독자’로 이름이 높았다. 사흘마다 잉크병이 하나씩 바닥나고, 펜이 열 개씩 닳아 없어질 정도로 글을 쓰고 또 썼다. 커피를 연료 삼아 버틴 그는 하루 평균 50잔, 평생 약 5만잔의 커피를 몸에 들이부었다. 마시던 커피가 다 떨어지자 원두를 갈지도 않고 생으로 씹어 먹어 가며 버티기까지 했단다. 수명과 맞바꾼 창작욕은 결국 51세의 나이에 대문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과로가 재해의 영역에 들어온 건 현대에 이르러서다. 국내에선 1990년대 들어서야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과부하’란 개념이 처음 포함됐다. 이후 과로는 노동계의 오랜 숙적이 됐다. 지난해에만 과로로 사망한 사람이 400명이 넘었고, 최근엔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화두가 되는 등 과로와의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초동에도 과로의 그림자는 역사가 깊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9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65%는 주말에도 일한다고 답했다. 주 5회 야근하는 비율도 11.9%에 달했다. 52.2%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한다.


근래엔 과로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몰리면서다. 여당이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며 관련법에 명시한 ‘특검 사건 신속 처리’ 규정은 민생 사건 도미노 적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내란 척결과 정의 구현의 외침은 과로를 ‘미덕’으로 몰아붙인다. 내란 재판 1심을 맡았던 한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에 휴정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시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최근 사망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담당 법관이 업무량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로 척결’은 요원할 것이란 체념이 만연해 있다. 초과 업무 없인 돌아갈 수 없는 구조, 과로가 근면의 징표가 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그대로인 까닭이다. 최근 만난 한 부장판사는 “내후년 대법관 증원이 시작되면 중견 법관들이 대거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해야 해 일선 법원의 과부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의 오랜 경구다. 송사에 휘말린 당사자에겐 일각이 여삼추일 것이다. 내란 극복은 정치적 입장 차를 떠나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력을 연료 삼아 실현되는 정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무엇보다 구성원의 탈진은 결과적으로 절차의 지연을 부추길 뿐이다. 그저 날짜를 세며 으름장을 놓는 방식으론 정의를 앞당길 수 없다. 과로는 더이상 동력이 아니어야 한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김희리 사회1부 기자
2026-05-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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