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대면하나… SK 주식 두고 평행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13 23:56
입력 2026-05-13 23:56

첫 조정 崔 불참… 추가 기일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첫 조정기일이 13일 열렸다.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및 SK 주식의 분할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열고 두 사람이 대면한 상태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전에 한 시간 가량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재판부 주재하에 쌍방 합의를 위해 협의하는 절차다.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조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에서는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산분할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다. SK 주식을 혼인 전 형성한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30년 넘게 가사·자녀 양육 등을 맡아 최 회장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분할 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사실심의 최종 단계인 파기환송심으로 볼 것인지, 실질적인 심리가 마무리됐던 2심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 기준 주가는 16만원이었다. 이날 SK 주가는 55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점에 따라 분할 가액 역시 3배가 뛸 수 있다.



김희리 기자
2026-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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