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2% 특별성과급 중재안에도… 노조 ‘13% 제도화’ 끝까지 고수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5-13 23:54
입력 2026-05-13 23:54
삼성전자 1박2일 교섭에도 빈손
성과 배분 권한 따른 이견 탓 결렬중노위 ‘OPI 상한’ 기존틀 유지 제시삼성전자 노사가 13일 이틀에 걸친 ‘마라톤 교섭’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핵심은 초과이익성과금(OPI)의 재원 기준과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성과급 결정권을 회사의 재량에 맡기지 않겠다는 주장이지만, 사측은 경기 사이클에 따른 대응을 위해 노조의 고정된 산식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총액보다 ‘성과 배분의 권한’을 둘러싼 의견 차가 컸던 셈이다.
이날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 검토안에는 OPI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반도체(DS) 부문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한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을 별도로 주는 내용이 담겼다. 사측의 요구대로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세금·주주배당 등 자본 비용을 제외한 경제적부가가치(EVA) 기반의 OPI 틀은 유지하되, 노조 측 요구에 따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별도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OPI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던 노조는 ‘제도화’에 방점을 찍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기준은 1~2% 낮출 수 있으나 성과급 절반은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OPI주식보상제도를 제안하며 제도화·비율은 같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결렬 이후 “저희는 영업이익 비율을 13%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전달했다”며 “결국 돌아온 건 기존 안건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안건”이라고 했다.
사측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올해 같은 시기에는 영업이익 10% 이상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OPI 기준에 영업이익을 못박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 대응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고, 미래투자도 위축될 수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현대자동차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노사 간 힘싸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간 격차를 키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대기업 인력 쏠림의 심화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곽소영 기자
2026-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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