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으면 밀고 갑니다”…부산 소방,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13 17:04
입력 2026-05-13 16:09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재난 현장 접근을 위해 ‘강제처분’을 강화한다. 긴급차량을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파손하게 되더라도 신속하게 이동 조치하는 것으로, 파손에 따른 보상 요구 등 민원에 현장 대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부산진구 서면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재난 현장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때 신속하게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실전 훈련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긴급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어도 소방차로 밀고 들어가는 강제 돌파,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건물 앞에 세워진 차를 소방차로 밀어 이동하는 강제 밀기 등을 실시했다. 소화전 앞에 주정차한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생긴 틈으로 호스를 관통해 연결하는 장애물 제거도 훈련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이런 강제처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소방은 재난 현장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강제처분 이후 현장 대원이 해당 조치가 필요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마련하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어서다. 차량 파손에 따른 항의, 민원에 노출되고 심하면 법적 분쟁에까지 휘말릴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소방공무원 4625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9.8%가 강제처분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런 이유로 지난 6년간 전국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7회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강제처분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행정적,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 지금까지 현장 지휘관이 강제처분 실시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119 상황실이 무전 상황, 현장 영상 등을 참고해 필요하면 현장에 강제처분을 권고한다. 강제처분 때문에 보상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하면 전담 부서가 대응에 나서 현장 대원의 부담을 줄인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법에 따라 단호하게 강제처분을 집행하겠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계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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