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내 구더기 속 방치한 부사관 남편…무기징역 구형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13 14:14
입력 2026-05-13 14:14
온몸에 구더기가 번질 정도로 아내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 남편에게 군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JTBC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오후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30대 부사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 자택에서 아내 B(30대)씨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씨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돼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패혈증으로 숨졌다.
당초 육군 수사단은 지난해 12월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아내가 죽음에 이를 것을 예상했음에도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그동안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 앉은 채 생활하며 생존에 관한 문제를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됐고, 관계의 주도권 또한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심리적 종속 관계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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