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식칼 던지는 아내… 이혼 고민된다”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13 11:29
입력 2026-05-13 11:27
결혼 후 아내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오만 정이 다 떨어져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소 물류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착실하게 저축했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됐다. 그 무렵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했다.
A씨는 “아내는 결혼 후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아이 앞에서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했다. 이어 “하루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대화 도중 갑자기 아내가 언성을 확 높이더니 친엄마인 장모님을 앞에 두고 ‘아 꺼져’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처가 식구들의 태도 역시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장모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 ‘사돈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게나. 다 식구잖아’라고 했다. 저는 한 번도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다.
A씨는 장모의 두 얼굴을 보고 기겁했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장모는 아내에게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결국 다 네 거 된다.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어도 꾹 참고 살아라”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처가에 미련이 없어졌다”며 “게다가 아내의 폭력성은 도를 넘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집 안에서는 저한테 식칼을 집어 던질 정도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A씨는 “문제는 이 장면을 어린 딸이 다 봤다는 거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혼이 가능한지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같은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칼을 던지는 행동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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