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수어통역 ‘직접 구하라’는 학교…인권위 “장애인 차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5-13 12:00
입력 2026-05-13 12:00
학교·도교육청 예산 마련 등 권고 ‘수용’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사를 직접 구하라고 한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은 뒤늦게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6일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A방송통신중학교장에게 권고했고, 학교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학교의 감독기관인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수어통역사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입학을 앞두고 학교와 교육청에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에게 중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학교는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어통역사를 학생이 직접 구해 동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자는 월 2회 출석수업을 받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지만,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해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석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인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청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통역 등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못했다는 점이 법률로 규정돼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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