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일시 정지’로 숨통 튼 트럼프표 관세…美항소법원, 1심 판결에 제동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5-13 06:54
입력 2026-05-13 06:54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위법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의 효력이 상급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멈춰 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지속하며 차기 관세 체계를 구축할 법적 시간을 벌게 됐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결정으로 관계 기업과 워싱턴주의 관세 납부 절차가 당분간 계속된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지난 7일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인데 행정부가 이를 무역적자 해소와 혼동해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8일 항소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시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끌어와 도입된 대체 수단이다.
최대 150일까지만 유효해 오는 7월 하순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안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세워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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