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 “퇴보한 조정안 수용 불가”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5-13 03:16
입력 2026-05-13 03:13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의 중재 하에 마지막 사후조정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6.5.12 이지훈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13일 오전 2시 55분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된 2차 사후조정 회의는 노조 측의 결렬 선언과 함께 사상 초유의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전날 오전 10시경 시작된 이번 회의는 약 17시간 동안 자정을 넘긴 긴박한 교섭으로 이어졌다. 노사 양측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으나, 12시간가량의 기다림 끝에 나온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현장에서 “조정안을 12시간 넘게 기다렸으나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퇴보한 안건이었다”며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한선 50%도 폐지되지 않았다”고 결렬 사유를 밝혔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의 성과급 산정 방식을 유지하고, 연봉의 50%인 지급 상한선 역시 DS(반도체)와 DX(디바이스경험) 부문 모두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쟁점이 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2026년 매출 및 영업이익 국내 1위(SK하이닉스 대비 우위)’인 경우에만 OPI 초과분의 12%를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노조는 이러한 조건부 보상안이 성과급의 투명화와 제도화라는 핵심 요구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경쟁사 실적 등 외부 요인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고, 주식보상제도(RSU) 도입 역시 거부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회사는 제도화를 무시한 채 일회성 안건만 가져오고 있다”며 사측 교섭위원들이 반도체 업무 경험이 없는 DX 부문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결렬로 삼성전자는 오는 21일부터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최 위원장은 파업 규모와 관련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1000명이며, 회사의 안건을 고려할 때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쟁의 행위를 강조하며 당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삼성전자의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에도 참석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파업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삼성전자의 경영 행보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 시 수조 원대의 생산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공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파업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긴급 조정까지 간다는 것은 노사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판단”이라며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우진 기자·서울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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