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 탓…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수정 2026-05-13 02:35
입력 2026-05-12 20:2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제 내놓은 지난해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 떠든다고 주의를 줬더니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정서·행동 위기 학생조차 방치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경계선 지능 장애나 마음 건강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해 초중고 교사 2485명에게 물었더니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2.6%였다.
교사가 위기를 감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비율이 91%까지 치솟았다. 위기 학생은 초기 개입이 중요한데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속수무책 침해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883명에게 물었더니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54%)을 넘었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7%였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되는 등 보완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다.
학교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 대신 소송 주체로 나서는 국가소송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조항도 정비해야 한다. 교권이 보호돼야 학습권도 보호된다.
2026-05-13 27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