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에 물고기·나무 초토화… 퇴치 사업은 하세월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5-13 00:44
입력 2026-05-13 00:44
기후변화로 ‘텃새화’ 피해 눈덩이
하루 1㎏ 먹고 주변 나무들 고사
안동 1만 마리·강원 2만 마리 서식
개체수 조절 손 놓고 형식적 대처
연합뉴스
내수면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이자 유해 야생동물인 민물가마우지(이하 가마우지) 퇴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가마우지는 2023년 12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며 기초단체장 허가로 포획이 가능해졌다. 겨울 철새로 1999년 269마리가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는 데 그쳤던 가마우지는 기후변화와 참수리 등 천적 감소의 영향으로 텃새화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했고 하루 평균 700g에서 1㎏의 물고기를 먹어치우며 전국 양식장, 낚시터 등 내수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인산 성분이 강한 가마우지의 배설물은 산림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2016년 전국적으로 1만 723마리였던 가마우지 수는 2022년 6년 새 3만 2132마리로 늘어났다. 2023년 2만 1861마리로 줄었다가 2024년 2만 1982마리, 2025년 2만 7511마리, 올해 3만 9356마리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장 내수면 어민들은 실제 개체수는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남경희(47) 안동호 어민회장은 “안동호에 서식하는 가마우지가 5000여 마리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는 1만 마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가마우지 때문에 쏘가리, 메기, 붕어 같은 물고기가 2~3년 전부터 씨가 말랐다”고 전했다.
문제는 당국이 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단을 조성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할 상황임에도 손을 놓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가마우지 포획 포상금(마리당 2만 5000원) 지급이 105만원에 그쳤다. 이를 마릿수로 환산하면 42마리에 불과하다. 이런 실정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인제·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강원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마우지는 도내 2만 마리가 넘게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연간 600마리 포획으로는 개체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6-05-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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