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문턱 더 낮춘다…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 지급’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5-13 00:40
입력 2026-05-13 00:40
장애인 가정도 생계급여 우선 지급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정교화 추진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자격을 다시 갖추면 정부가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 알아서 지급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고질적 장벽이었던 ‘신청주의’가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신청주의’ 완화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 급여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라면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조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급감이나 생활 변화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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