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으로 늘어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13 00:40
입력 2026-05-13 00:40
내란 가담 혐의 1심보다 2년 늘어
재판부 “책임 회피 태도 일관” 질타
‘기밀 취득’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판단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거나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도 위증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봤다. 일선 소방청이 단전·단수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희리 기자
2026-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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