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반입 관리 소홀은 징계 않기로
朴 “징계 처분 땐 소송으로 다툴 것”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사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표적 감찰’이라며 징계 청구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로 특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수사 확인서 누락이 수백장에 달했다”며 “외부음식을 반입해 제공하는 등 접견 편의를 봐준 부분도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술 반입은 교도관이나 계호 담당자의 책임으로 봐야지,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날 대검 징계 청구에 대해 “연어회·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 등 감찰의 핵심들은 다 빠졌다. 별건 표적 감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법무부 최종 징계 수위가 대검 청구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종민·김주환 기자
2026-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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