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광객 모녀 덮친 음주운전자 징역 5년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13 00:40
입력 2026-05-12 18:08

소주 3병 만취… 50대 어머니 사망
1심 재판부, 사고 차량 몰수도 명령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금 3억 5000만원과 사망 피해자 운구 및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김주환 기자
2026-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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