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빌려주고 4171% 이자 챙겨”… 서민 피 빨아먹는 불법 대부업 여전

수정 2026-05-13 11:10
입력 2026-05-13 00:38

급전 대출 때 선이자 공제 뒤 상환
구속·검거 건수, 해마다 증가 추세
방조도 적발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채무자도 신고 기피… 추적 어려워”



법정 이자율(20%)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업(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악덕 사채업자”라며 엄중 수사를 당부했다. 실제 불법 대부업으로 기소된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 탓에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50만원을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상품권으로 받더라는 기사도 있던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 아니냐”며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으로 구속한 인원은 79명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거 인원은 2218명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2000명대를 넘어섰으며 검거 건수도 1001건을 기록했다. 반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 378명 중 280명(74.1%)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81명(21.4%)에 그쳤다.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던 A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18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했다. 실제 피해자가 받은 돈은 10만원이었지만, 선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가 A씨에게 준 돈의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 4171.4%에 달했다. 인천에서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 24만원을 공제하고, 1일 3만원씩 44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사금융에 가담한 사람들도 적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처벌은 약한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광고용 명함을 제작·판매하던 C씨가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 명함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의뢰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유죄판결했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업체들이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망신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꺼린다”며 “불법 업체들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점도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종민·김주환 기자
2026-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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