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매물, 연내 세 낀 집 사도 실거주 의무 유예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13 00:37
입력 2026-05-13 00:37

매수자, 5월 12일 기준 무주택자 한정… 2년 내 입주해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홍보물. 2026.5.12.
연합뉴스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12일 이후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현재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4개월 내 퇴거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그러자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계약에 따라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미뤄진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날 이후 유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으려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적용받지 못한다. 상급지의 세 낀 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이는 ‘갈아타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유지해 갈아타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의 잠재적인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가능성에 대해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 대해선 “시장 전체로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취소 시 매도자는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자에게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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