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학부모 민원에 우울증 걸린 교사…법원 “피해배상 해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5-12 15:17
입력 2026-05-12 15:17
전주지방법원. 서울신문 DB


부당한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 황정수)는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학부모)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씨는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 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였던 A씨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겪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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