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앞 흉기난동 후 사망한 50대男, 전 연인 찾아간 스토킹범이었다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12 14:42
입력 2026-05-12 14:01
스토킹 혐의 체포됐다 구속영장 기각
유치장 나와 며칠 후 전 연인 찾아가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결별을 요구한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A씨가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내 한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노래방은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신고해 화를 면했다.
그러나 A씨는 가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됐다.
다만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결정했다.
A씨는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8일 이후 유치장에서 나온 뒤 범행 전까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다가 돌연 B씨의 가게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내오다가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른 시점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유치장 나와 며칠 후 전 연인 찾아가
결별을 요구한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A씨가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내 한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노래방은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신고해 화를 면했다.
그러나 A씨는 가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됐다.
다만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결정했다.
A씨는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8일 이후 유치장에서 나온 뒤 범행 전까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다가 돌연 B씨의 가게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내오다가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른 시점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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