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큰손 수수료 얼마 깎아 줬나’…업계 공시 기준 제정 회의록도 없었다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5-12 00:36
입력 2026-05-12 00:36
첫 공개부터 거래소별 적용 제각각
“시장질서 기준 역할… 과정 투명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큰손’ 고객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혜택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공시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제정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이용자에게 돌아간 혜택과 쏠림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공시의 취지와 달리, 기준을 만든 과정은 불투명하게 남은 셈이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닥사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마련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업체별 의견서 제출 내역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모범규준이 업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면 어떤 논의 끝에 문구가 정해졌고, 거래소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재산상 이익 공시는 거래소가 특정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등 혜택을 공개하는 장치다. 닥사는 지난해 7월 19일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첫 공시부터 거래소별 적용 방식은 달랐다. 빗썸은 당초 올해 2~3월분만 공개했다가 논란 이후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치 내역을 다시 공시했다. 업비트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용자 3명만 공시했다.
닥사는 거래소별 해석 차이도 인정했다.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재산상 이익 공시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각 구성원 관계사별 해석상의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규준 개정안을 포함해 투명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닥사는 법정단체가 아닌 민간 자율협의체여서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명확히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시장 질서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공시 결과뿐 아니라 기준 제정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거래가능 이용자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김예슬 기자
2026-05-12 B2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