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30대 징역 5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11 17:31
입력 2026-05-11 17:31

14억 범죄수익 세탁
공범 10명도 중형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억원대 피해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0명 중 9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9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대구지역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4년 10월 공범들과 함께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에 자금세탁 조직을 꾸리고, 약 1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송금한 돈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역할도 환전, 인출, 조직 관리 등으로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난 뒤 지난해 경찰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구성해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특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범과 함께 자금 세탁 조직을 결성했다”며 “이후 환전 의뢰 조직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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