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1억원 위로금 받는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5-11 14:32
입력 2026-05-11 13:56
제천 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가 11일 2차 회의를 열고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제천시 제공.


29명이 숨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제천 화재 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과거 재난 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과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해 위로금 수준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0일부터 시에 제출하면 된다.



위로금은 전액 시비로 마련된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상처를 위로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위로금 전액을 책임지는 제천시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돕는 방식으로 간접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에는 제천 참사 유족 위로금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상자 위로금은 논의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에 부상자 지원 내용이 빠져서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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