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81억, 결국 59억만 냈다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11 00:07
입력 2026-05-11 00:07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이행강제금
공정위, 당초 산정액의 94% 깎아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 규정’ 아닌
재량권 폭넓게 인정한 시행령 적용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공급 좌석 수를 과도하게 줄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이행강제금’이 당초 1000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가 94%를 감경한 60억원 수준만 부과하면서 제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58억 856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산정된 액수는 980억 9471만원이었지만 최종 부과액은 6% 수준이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담은 별표1은 ‘공정위가 이행강제금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94%를 감경한 배경에 대해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는 ‘시정조치 중 일부만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 가능하며, 부과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기준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조항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독점 우려 노선의 비행기 이착륙 시간대(슬롯)와 운수권의 반납, 2019년 대비 좌석 공급 수 90% 이상 유지 등 11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 대한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가 기준에 미달해 시정조치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전체 24개 노선 중 1개 노선에서만 위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산정액의 40%를 깎았다. 이어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에 투입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었다는 점, 이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 반납이 이미 상당수 이행된 점 등을 고려해 금액을 588억원에서 다시 90%를 더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별표에 모두 담기 어려운 다양한 예외적 사례가 있기에 고시에 별도의 부과 기준을 마련해 둔 것이다. 시행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함께 심의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최초 산출한 금액의 1% 수준인 5억 88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12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는데,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면 이행 강제금을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5-1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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