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기계 취급”…기러기 아빠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10 23:07
입력 2026-05-10 22:56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 생활 중인 남성이 아내의 호화로운 해외 생활에 충격을 받은 데 이어 돈 버는 기계 취급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기러기 아빠인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과 아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기러기 아빠로 생활했다. 그는 작은 원룸에서 끼니를 때우며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송금했다. 그렇게 보낸 돈은 10년간 총 8억원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미국에서 호화롭게 지내는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을 봤다. 허탈감을 느낀 A씨는 딸의 미국 대학교 입학을 계기로 아내에게 귀국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생각해 보겠다”면서 답을 회피했다.
A씨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재차 제안했지만, 아내는 “미국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며 “퇴직할 때까지는 지금까지처럼 돈을 벌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다”며 “이렇게 살 바엔 갈라서고, 내 남은 인생을 찾고 싶다”고 전했다. A씨는 미국에 머무는 아내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한국에서 제기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으로 송금한 돈만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다”면서 “보낸 돈이 대부분 일상 가사를 위해 소비됐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포함하기 어렵고, 이 돈만 따로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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