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초읽기…박상용 “대검에 대기하겠다”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10 16:17
입력 2026-05-10 16:17
이르면 11일 오후 대검 감찰위 개최
총장 대행, 시효 전 법무부 징계 청구 여부 결정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제청·李대통령 집행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11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가 받고 있는 비위 의혹은 6가지 정도로 알려졌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서울고검 TF는 앞서 같은 날 검찰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통상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 감찰위 권고를 받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 직무대행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 청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검사징계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을 제외한 감봉·정직·면직·해임 등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임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게 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소명 기회를 달라며 11일 오전부터 대검에 대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감찰위는 필요할 경우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으나, 박 검사는 감찰위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해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 “대검찰청에 출석해 대기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소명 한 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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