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낙석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겉돈다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5-10 13:41
입력 2026-05-10 13:41

대구시 “정기 안전 점검 대상 아냐”…사고 원인은 ‘자연 풍화’ 추정
시민 “사망 사고 발생한 곳이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라니…”

지난 8일 오전 10시 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지하도 옆 경사로에서 대형 암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나 관계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 사고로 해당 지하도를 지나던 행인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대구시의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대구 시민 1명이 산책 중 비탈면에서 떨어진 대형 암석들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를 유발한 비탈면이 행정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이번 낙석 사고를 유발한 대형 암석들이 있던 비탈면은 자연 암반 구역으로 급경사지법 등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점검 주체인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급경사지법에 의한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가 난 곳은 점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도대체 무엇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도 나왔다.

남구 관계자는 “암석들 사이에 20년 동안 나무줄기와 뿌리가 자라면서 자연 풍화 현상이 발생했고, 사고 당일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암석들을 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암석들이 굴러떨어진 것이 아니라 높이 20m 지점에서 전도가 됐다”고 부연했다.

사고 당시 대구에는 평균 초속 9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6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이번 사고로 숨진 A(50대)씨는 산책하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장소는 도심 산책로인 신천 둔치로 이어지는 통행로여서 평소에도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사고 이후 시민 통행이 잦은 도로 면과 지하통로 옆, 낙석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옹벽·축대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정 당국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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