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에 빌려 점주엔 18% 사채놀이…‘명륜진사갈비’ 고금리 대출 퇴출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10 16:59
입력 2026-05-10 12:02

고기값에 원리금 얹어 ‘깜깜이 상환’
기존 대출 회수·3배 징벌적 배상 추진
공정위, 명륜당 제재 심의절차 개시

명륜진사갈비 매장. 서울신문DB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으로부터 빌린 저리의 정책자금을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밑천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발을 묶는 불합리한 구조로 보고 정책자금 회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응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사업 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리로 약 830억 원의 자금을 빌렸다.


문제는 이 돈이 가맹점주 대출로 대부분 쓰였다는 점이다. 명륜당은 이 자금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 규모로 대여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의 명목으로 연 12~1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나랏돈을 떼다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사실상 ‘사채놀이’를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에 걸리지 않게 총자산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돼왔다. 업체당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해 금융감독원의 관리망을 피해간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다른 가맹본부인 A사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자금 12억원을 연 4% 수준의 금리로 빌리고 가맹점주 112명에게 114억원 규모를 연 13%로 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부는 정책대출을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것, 쪼개기 등록 편법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을 구매할 때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서 상환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는 돈 중 얼마가 상환되는지 즉시 알기 어렵고 매출이 줄면 만기에 일시 상환 부담이 커진다.

우선 정부는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정책대출을 받을 때 가맹점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대출 금지는 물론 기존 대출금도 분할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금리, 상환 방식, 대부업체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행위로 점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쪼개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공정위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등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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