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치킨 개꿀” 배달먹튀 ‘날강도’, 본사 직원이 잠복 끝에 잡았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5-09 17:53
입력 2026-05-09 14:46
경기 화성 일대 매장 9곳 피해
1년간 피해 규모 150만원대
동일수법 범행으로 벌금 전력
보다못한 본사 직원이 잠복
치킨을 배달받은 뒤 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반복한 20대 남성이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 일대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문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 배달 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 앱을 주로 이용했다. 이후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웠으니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긴 뒤 실제로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는 매장 3곳, 10만원 상당의 피해만 신고 접수됐으나 YTN에 따르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성은 물론 오성,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년간 150만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 돈은 한 번도 안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되는 피해를 보다 못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최형준씨는 지난달 29일 배달 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이후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별건의 범죄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던 사실도 파악했다. 그는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점주들은 소액 피해가 반복돼도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경찰로부터 피해액을 모아서 신고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사기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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