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20대 女관장·40대 女직원, 남편 살해 시도… ‘약 탄 술’ 안 먹히자 칼부림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5-09 11:36
입력 2026-05-09 11:36

관장이 직원 남편에 흉기 휘둘러
조사과정서 살인 모의 혐의 포착
최소 10여일 전부터 범행 시도
남편 ‘혼술’ 노려 약 탄 술 냉장고에
피의자들, 우울증·공황장애 주장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공지능(AI) 도구로 생성한 태권도장 자료 사진.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약물을 탄 술로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태권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약물을 탄 술을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에게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을 탄 술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B씨의 자택 냉장고에 넣어뒀다.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A씨가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C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관장인 A씨가 직원인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C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말다툼 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살인 모의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메시지를 통해 약물을 탄 술로 C씨를 살해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제로 B씨 자택 냉장고에서 실제로 약물을 탄 술을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두 사람이 11일 전부터 냉장고에 약물 술을 비치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B씨도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고에 술을 넣어둔 행위만으로 살인 실행 착수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공모해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약물 종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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