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담배 4갑 사다주세요” 김치찜집에 황당 배달 요청… 미성년자 악용 우려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5-09 09:10
입력 2026-05-09 09:10
배달 음식점에 ‘김치찜 대신 담배를 사다 달라’는 황당한 주문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5일 ‘배달플랫폼 요청사항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배달 영수증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수증 사진에는 요청사항에 ‘사장님, 김치찜 대신 담배 ○○○○○ 4갑으로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시면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얼마짜리 김치찜인데”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가 담배 시킨 것 같다”, “담배 사다 주고 벨 눌러서 부모님께 전달하면 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미성년자의 도 넘은 요청이 아니더라도 김치찜 대신 담배 4갑을 사다 달라고 한 것은 가격 측면에서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담배 4갑에 2만원이라 치고 배달수수료, 부가가치세, 배달플랫폼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다). 김치찜 10만원 (결제했으면) 인정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도 “마진율 남기려면 적어도 5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반응했다.
한편 미성년자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 주문을 하면서 술이나 담배를 사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드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면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편의성과 신속성을 앞세운 배달 플랫폼이 청소년의 술·담배 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배달 물품에 술·담배가 포함돼 있다면 이용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이용자와 기사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배달하더라도 적발이나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물품을 판매·배포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성인 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주문하면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도 나온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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