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다랑쉬·노꼬메·저지오름 등 27곳… 취사·야영 얌체족 사라질까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08 18:46
입력 2026-05-08 18:41
8일부터 오름 차박·ATV·취사·야영 금지
제주도, 위반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도가 생태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내 주요 오름에 대해 강도 높은 이용 제한에 나섰다.
오름 보호를 위해 자전거와 오토바이, ATV(사륜오토바이) 등 차마 출입은 물론 취사와 야영까지 금지한다.
제주도는 8일부터 국·공유지 오름 27곳에 대해 차마 출입과 취사, 야영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다랑쉬오름과 노꼬메큰오름, 새별오름, 저지오름, 바리메오름, 영주산 등 탐방객이 많이 찾는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은 별도 고시일까지 이어진다.
제한 구역은 오름 정상부와 사면 일대다. 그동안 제주 오름에서는 임도를 따라 오토바이와 ATV가 드나들며 숲길이 훼손되고 문화자원이 손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오름 정상에서는 캠핑과 취사가 이뤄지면서 쓰레기 문제와 경관 훼손 논란도 반복됐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중심으로 ‘오름 차박’과 ‘ATV 체험 인증’ 문화가 확산하면서 무분별한 이용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도는 이번 고시를 통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오름 보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과 국·공유지 임차인의 영농 활동, 자연재해 예방·복구 활동, 산림 관리, 도로 통행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도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공간”이라며 “레저 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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