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고 시끄러워서’…두 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20대 부부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08 17:55
입력 2026-05-08 17:52

시신 유기 도운 장인도 불구속 기소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서 첫 공판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의 한 주거지에서 만 2세 아들 C군이 탈수 증세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아들을 성인용 셔츠로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탈수 증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결국 다음 날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장인 D씨와 함께 창녕 남지읍의 한 폐가에 아들 시신을 마대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D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D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이 발견된 폐가는 과거 D씨가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아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C군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월 16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이들 부부와 D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창녕 이창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