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출범 70여일 만 첫 처분은 ‘김관영 무혐의’… 남은 수사 향방은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08 17:05
입력 2026-05-08 17:05

기소·구속영장 청구 ‘0건’… 수사 난항
조작기소 특검 출범시 동력 뺏길 우려도
특검, 수방사 지하벙커 현장검증 실시
‘노상원 수첩’ 진위 입증에 총력 행보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종합 특검의 남은 수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 특검은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출범 70여일 만의 첫 처분이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 특검은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이래 아직까지 단 한건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이중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후반부 수사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 경우 종합 특검이 수사 중인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을 넘겨줘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종합 특검은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기한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종합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진위 여부 검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날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내 수용시설인 지하벙커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 6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에 이어 또다시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집소’ 확인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계엄 후 체포자들을 해당 수용소에 수감할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 중이다.

종합 특검은 수방사 수용시설에 대해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으로 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가둘 장소로 계획한 곳”이라며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기본 수사 기간(90일) 중 3분의 2가 넘게 지난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은 “종합 특검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지 알 순 없지만, 이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주요 피의자 한두명은 불러서 조사했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 전 사령관도 유의미한 추가 증거 없이 윗선과의 고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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