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교권침해 학부모 사례 공개…경남교육청 “악성 민원, 기관 대응”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08 16:18
입력 2026-05-08 16:18

특이 민원 발생 때 즉시 대응팀 가동
위법 행위 땐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앞서 경남교사노조, 민원 피해 호소
신고 남발·수업 감시 학부모 고발 촉구

경남교육청 청사 전경. 2026.5.8.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등 기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학교 중심 대응 체계를 본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이 직접 방패가 돼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교사노동조합이 학부모 A씨의 장기간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교사노조는 A씨가 수년간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교사 1명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교단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 담임 교사와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체계를 본청 중심의 기관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이 민원 발생 때 즉시 민원 대응팀을 가동하고 공식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감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투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민원’이라고 느끼는 시점부터 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본의 ‘학교 변호사’ 제도와 학교의 행정적 거절권 등을 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학교장이 반복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식 소통 채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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