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제자 나체 찍고 학생들과 돌려봤다…운동부 코치 송치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08 16:06
입력 2026-05-08 15:26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의 집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사실을 확인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씨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했고, A씨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 학부모 의견에 따라 고심하다 같은 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예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