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與, 개헌안 재표결 예고…野 “범죄 세탁·국면전환 졸속 개헌”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5-08 11:09
입력 2026-05-08 11:09
전날 국민의힘 불참으로 처리 무산
오후 2시 본회의 열어 재표결 시도
국민의힘 “일사부재의 헌법 위반”
본회의 강행 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히 위헌적 행태이자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며 불참을 예고했다. 특히 우 의장과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는 의사일정을 강행하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늘 본회의에는 어제 투표 불성립된 헌법개정안과 함께, 여야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 약 50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합의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어제는 불참으로 개헌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 요청드린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당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안) 투표 결과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된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 국회의장께서는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 발언이고 위헌적 행위”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결정족수가 분명히 나와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정족수이고, 투표한 사람 중에서 또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되는 의결정족수와 의결표수를 분명히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게 돼 있고,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분명히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인용하면서 “1차 투표가 종료돼 의결정족수가 미달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며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헌법개정안 투표는 부결이 명백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는 우 의장의 발언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일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의장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언과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용’ 졸속 개헌 쇼, 그 끝은 결국 ‘이재명 연임’ 위한 독재의 길”이라며 “본인의 실정을 덮기 위해 헌법을 ‘방탄용 장식품’으로 쓰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장본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범죄 세탁’과 ‘국면 전환’을 위한 졸속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최소한의 순리”라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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