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 각하… “혐의 입증 증거 부족”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5-08 10:14
입력 2026-05-08 10:14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개인정보 비공개와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을 모두 각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비공개 고발 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속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후보자 사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각하됐다. 시민단체는 김 부속실장이 강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부속실장이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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