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맥주’ 건넨 40대 구속 송치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08 10:12
입력 2026-05-08 10:12
종이컵 지문 추적 끝 검거
20대 여성도 불구속 송치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건네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나 자신은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에게는 필로폰이 섞인 맥주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B씨 지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사용한 종이컵에서 확보한 지문을 토대로 A씨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마약 검사 결과 A씨와 B씨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필로폰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역시 A씨와 대화 과정에서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마약이 든 사실을 알고도 맥주를 마신 것으로 판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구매·유통 경로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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