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신상공개 심의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5-08 10:10
입력 2026-05-08 10:10

광주경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어 심의 착수
피해자 유족들의 트라우마 ‘역효과’ 여부 변수

7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한 살해범에 대해 신상 공개 여부가 8일 결정된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의 얼굴과 실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범행의 잔인성,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번 사건이 심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신상 공개 여부에 변수는 있다. 유족 또는 생존한 피해 학생이 겪을지 모를 트라우마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신상정보의 경찰 누리집 게시 기간은 한 달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재유포된 얼굴 사진 등은 사실상 영원히 남게 돼 피해자나 유족들이 장씨의 얼굴을 보고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심의위는 장씨의 신상 공개 시 염려되는 점들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개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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