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맛 나는 음료 ‘원샷’ 강요하고 끌고 갔다”…CCTV에 찍힌 김소영 모습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08 09:55
입력 2026-05-08 09:55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인 김소영(20)이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 남성을 부축해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소영이 쓴맛이 나는 음료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김씨로부터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았던 생존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문은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김씨가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타민 음료를 건넸고, 굉장히 쓴맛이 났다”며 “더 마시기를 거부했지만 김씨가 ‘원샷하라’며 다 마시기를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김씨가 남양주 한 카페 엘리베이터에서 약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의 팔짱을 낀 채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이며 김씨에게 이끌려 움직였다. 김씨가 남성의 볼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하는 듯하다가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무엇인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영상도 준비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재생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질문이 있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한 기억이 있어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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