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방아쇠’ 명문화, 냉철한 눈으로 대북 전략 다듬어야
수정 2026-05-08 01:02
입력 2026-05-08 00:13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고쳐 ‘조국 통일’ 문구를 삭제하고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9조에 북한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으며, 이 권한을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핵무기 사용 권한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서 2023년 북한은 헌법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처음 넣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구체적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단번에 제거한 ‘참수 작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이 공격받아 유고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자동으로 핵 공격의 ‘방아쇠’가 당겨지도록 명문화한 것은 이란 하메네이의 피살 직후 자동적으로 이란군이 반격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사용의 헌법 명시는 비핵화 협상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된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어제 담화에서 북한 헌법이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헌법 2조는 북한의 남쪽 영토를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문구를 뺐다.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업적도 삭제했다. 선대의 업적을 지우면서까지 통일을 외면한 것이다. 한국과는 별개의 외국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셈이다. 한국으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아예 차단함으로써 4대 세습을 굳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과 충돌한다. 두 국가론 기조가 강경해질수록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태세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북 전략의 큰 그림이 달라져야만 한다. 메아리 없는 협상에 매달리기보다는 전술핵 도입 등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 절실하다.
2026-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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