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내란재판 항소심서 ‘정보사 자백 약물 검토 정황’ 증거 제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07 18:41
입력 2026-05-07 18:41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사전 준비에 관여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국군정보사령부가 작성한 ‘약물 문건’이 노 전 사령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노 전 사령관이 전직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에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며 “1심 선고 이후 문 전 사령관의 조서를 확보한 만큼 항소심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 신청”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에는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백 유도제 투여’가 명시됐고 구체적으로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등 약물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전 사령관 측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조서도 증거로 내달라고 특검팀 측에 요청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오는 14일 전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9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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