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맥주 한잔하다 ‘벌금 5000만원’ 폭탄?…이유 있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09 22:04
입력 2026-05-07 15:15
전 세계 항공편 480편당 1건 ‘기내 난동’ 발생
라이언에어 CEO “공항 내 주류 판매 제한해야”
유럽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인 라이언에어의 마이클 오리어리 최고경영자(CEO)가 기내 난동 방지를 위해 공항 내 주류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오리어리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항 바에서 오전 5~6시부터 술을 파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항 주류 판매 시간을 일반 펍 수준으로 제한하고, 탑승권당 주류 판매를 최대 2잔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내 난동은 수치상으로도 명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편의 기내 난동 발생 빈도는 2022년 568편당 1건에서 2023년 480편당 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출발해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던 영국 저가 항공사 제트2(Jet2) 여객기 LS896편 기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영상에는 기내 통로에서 엉겨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승객들과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들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기장은 안전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브뤼셀 공항에 대기 중이던 경찰은 기내에 진입해 난동을 부린 핵심 인물 2명을 강제 연행했다.
오리어리 회장은 “10년 전 주 1회 수준이던 회항 사태가 이제는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수익에 급급한 공항이 술을 팔아 문제를 만들면 그 뒷수습은 항공사가 떠맡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내 난동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폭탄”
“대형참사 발생하기 전 강력한 조치 필요”기내 난동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각국 규제 당국도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21년부터 기내 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이다. 위반 행위 1건당 최대 3만 7000달러(약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연방검찰(FBI)과 협력해 형사 처벌까지 추진한다.
스티브 딕슨 전 FAA 청장은 “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벌금을 넘어 연방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항공업계는 개별 항공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내 난동이 국제 공역이나 제3국에서 발생할 경우 사법 관할권 문제로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제트2 등 주요 항공사들은 ▲난동 승객 정보를 공유해 전 항공사 탑승을 영구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어느 국가에 착륙하더라도 즉각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걸림돌 제거 ▲공항 내 주류 판매 제한과 기내 음주 서비스 통제를 병행하는 전략 등의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오리어리 회장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와 공항이 결단해야 한다”며 “난동 승객에게는 수억원의 회항 비용 청구와 함께 평생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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